우울증 진단서로 병가·휴직 신청할 때 필요한 절차와 보험 처리

우울증 진단서로 병가·휴직 신청할 때 필요한 절차와 보험 처리

우울증 진단서가 필요한 이유

우울증이 일정 기간 이상 지속되면 업무 수행이 힘들어집니다. 이때 회사에 병가·휴직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정식 진단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보험에 가입된 경우 치료비나 소득 보전 차원의 보험 청구도 가능합니다.


병가·휴직 신청 절차

  1. 정신건강의학과 내원
    • 증상 상담 후 우울증 진단(F32, F33 등 질병코드)을 받습니다.
  2. 진단서 발급 요청
    • 주치의에게 ‘업무 수행이 어려운 상태’라는 내용이 포함되도록 진단서를 요청합니다.
    • 발급 비용은 보통 1만~3만 원 선입니다.
  3. 회사 인사팀·총무팀 제출
    • 진단서와 함께 휴직·병가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회사 내규에 따라 1개월 단위 병가, 3~6개월 휴직 등 세부 기준이 다릅니다.
  4. 노동법적 보호 확인
    • 근로기준법상 병가 자체가 의무는 아니지만, 단체협약·취업규칙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공무원·대기업의 경우 별도의 휴직 규정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험 처리 방법

  1. 실비보험 청구
    • 진단서, 진료비 영수증, 세부 내역서, 약 처방전 제출
    • 단순 우울감(Z코드) 표기는 보장 제외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F코드가 기재되어야 합니다.
  2. 소득 보전형 보험(소득보장·휴직보험) 청구
    • ‘업무 불가’ 소견이 담긴 진단서가 핵심 서류입니다.
    • 최소 3개월 이상의 치료 기록이 요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주의사항
    • 일부 구형 보험상품은 정신과 진단에 대한 보장을 제한합니다.
    • 보험사별로 서류 요구 수준이 다르므로, 반드시 청구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마무리

우울증 진단서는 단순한 치료 확인용 문서가 아니라, 회사 휴직 승인과 보험금 청구의 핵심 증빙 자료입니다. 병가·휴직을 계획한다면 진단서 내용, 회사 규정, 보험 약관을 꼼꼼히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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