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문
공황장애 진단서가 필요한 이유
공황장애는 갑작스러운 불안 발작과 신체 증상(심장 두근거림, 호흡곤란 등)으로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줍니다. 진단서는 단순 기록이 아니라 보험금 청구, 병가·휴직 신청, 장기 치료 계획에 필수적인 서류입니다.
진단서 발급 절차
- 정신건강의학과 내원
- 초진 시 증상에 대한 상담과 설문, 필요 시 뇌파·심전도 검사 등을 시행합니다.
- 공황장애는 국제질병분류(ICD-10) 코드 F41.0(공황장애)로 기재됩니다.
- 주치의에게 발급 요청
- 증상과 치료 경과를 근거로 진단서 작성이 가능합니다.
- 발급 비용은 보통 1~3만 원 선에서 발생합니다.
- 원무과 수령
- 의사가 작성한 서류를 병원 원무팀에서 출력·날인 후 교부합니다.
- 진단명, 진단일, 치료 필요 여부가 포함됩니다.
보험금 청구 시 유의사항
- 질병코드 확인
- 반드시 F41.0(공황장애) 코드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 단순 불안 증상(Z코드)만 기재되면 보장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치료내역 증빙
- 진단서만 제출하면 보장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통원 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약 처방 내역을 반드시 함께 제출하세요.
- 보장 제외 조건
- 일부 구형 보험 상품은 ‘정신 및 행동장애’를 보장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 가입한 보험의 특약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 지속 치료 기록 확보
- 보험사 심사 시 최소 3개월 이상의 치료·투약 기록이 있으면 청구가 수월합니다.
- 입원 치료 기록이 있으면 보장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마무리
공황장애 진단서는 단순 서류가 아니라, 치료와 경제적 보장을 연결하는 중요한 증빙 자료입니다.
발급 과정은 간단하지만, 보험사에서 요구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청구가 거절될 수 있으니 질병코드와 치료내역을 반드시 꼼꼼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